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경정청구
2021년 이후 직접 준공한 발전소이고 그 뒤로 세금을 냈다면, 받지 못한 투자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2023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물'이 아니라 '기계장치'로 보도록 해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검토 결과 돌려받을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법정신고기한 뒤 5년). 2021년분은 12월 결산 법인 2027. 3. 31., 개인 2027. 5. 31.까지입니다.
30초면 대상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12021년 이후에 직접 시공해서 준공한 발전소가 있나요?
이미 준공된 발전소를 사서 인수한 경우는 '아니오'입니다.
2그 뒤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낸 적이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3월 법인세) 신고 때 낸 세금을 떠올려 보세요.
3그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셨나요?
세무사님께 "그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대상 여부는 자료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태양광 설비를 '구축물'(내용연수 40년)로 분류했습니다. 구축물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국세청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업종별자산(기계장치)으로 보도록 해석을 바꿨습니다. 종전의 구축물 예규는 이때 삭제됐습니다.
기준-2022-법무법인-0194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습니다.
서면-2023-법규법인-2120(2024. 4. 22.) · 기준-2024-법규법인-0002(2024. 6. 27.)해석이 바뀌기 전에 신고를 마친 발전소는 당시 해석대로 구축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제액은 설비 투자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은 10%이고, 2023~2025년 투자분은 12%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계산 방식 예시
2022년에 설비 1억 원을 투자한 중소기업
1억 원 × 10% = 공제액 1,000만 원
투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었다면 추가공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그동안 낸 세금을 넘지 못합니다. 개인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만 공제되고,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공제액의 20%)만큼 줄어듭니다.
소득세율이 법인세율보다 높아서, 같은 소득이라도 개인사업자가 돌려받는 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한 개인도 투자 증거서류를 내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낼 세금이 없어 받지 못한 공제액은 10년 동안 이월해서 이후에 낼 세금에서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
예시는 공제율 계산 방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환급액은 투자 시기, 기업 규모, 그동안 낸 세금에 따라 달라지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해는 2021년분이고, 그 기한이 2027년에 끝납니다.
| 투자(준공) 연도 | 법인(12월 결산) | 개인 |
|---|---|---|
| 2021년 | 2027. 3. 31. | 2027. 5. 31. |
| 2022년 | 2028. 3. 31. | 2028. 5. 31. |
| 2023년 | 2029. 3. 31. | 2029. 5. 31. |
개인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공사가 두 해에 걸쳤다면 해마다 투자한 금액을 나눠서 계산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검토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자산 분류만 바꿔서 청구하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구축물로 신고해 놓고, 이제 와서 기계장치라고 하십니까?"
특히 건물이나 축사 지붕에 올린 설비는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2 단서)상 따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해석대로 신고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경정청구 요건 자체를 다투는 논리입니다. 해석이 바뀐 경위와 종전 예규가 삭제된 사실로 답을 세웁니다.
"감면을 받은 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같은 해에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해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검토서를 먼저 쓰고, 청구서는 나중에 씁니다. 순서가 바뀌면 거부된 뒤에야 논리를 만들게 됩니다.
| 검토 비용 | 없음 |
| 성공보수 | 순환급액의 20% |
| 순환급액 | 국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서, 이번 청구로 새로 생기는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 |
| 지급 시기 | 환급금이 실제로 입금된 날부터 14일 안 |
| 환급이 없으면 | 보수 없음 |
| 이월공제만 생기면 | 보수는 별도로 안내 |
| 거부되어 불복하면 | 별도 계약 |
지금 세무대리인이 있으셔도 됩니다. 검토서와 청구서를 세무대리인께 그대로 전달하셔도 되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지훈 공인회계사 (KICPA)
회계법인 리안 · BYND 바인드회계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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됩니다. 검토서와 청구서를 세무대리인께 그대로 전달하셔도 되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설비 공사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준공 관련 서류, 준공 이후의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없는 자료는 함께 찾아 드립니다.
환급금이 실제로 계좌에 들어온 뒤에 냅니다. 입금일부터 14일 안에 순환급액의 20%를 받습니다. 환급이 없으면 보수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될 수 있습니다. 추계로 신고했어도 투자 증거서류를 내면 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1항 단서). 실제 적용 여부는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